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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차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2019년 추가경정예산 승인
작성자 운영자
날짜 19.12.30 조회 3137


[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] 제8조 및 [사회복지법인 재무,회계규칙]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의 2019년도 2차 추가경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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