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지원부문 및 분량
-
소설 : 장편소설 또는 소설집 1권 분량 (2백자 원고지 8백장 기준)
-
희곡 : 희곡집 1권 분량 (장막극인 경우 2편 이상)
-
평론 : 평론집 1권 분량 (2백자 원고지 1천장 기준)
-
아동문학(청소년문학 포함) : 동시 50편 이상 / 동화 2백자 원고지 4백장 이상
3. 신청자격
예)
시로 2014년에 등단하였고 소설은 미등단이라면 시 부문은 지원 불가능, 소설 부문은 지원 가능합니다.
※
이전 대산창작기금을 수혜하였으나 신청 마감일까지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.
4. 제출서류
※
문예지 등에 발표한 작품은 응모할 수 있으나, 단행본으로 출간하였거나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기금이나 상금을 수혜받은 작품은 응모할 수 없습니다.
※
신춘문예 당선작 등 등단작은 응모 가능합니다.
-
신청서 및 작품소개서(응모작 전체 제목, 작품의 주제, 요지 등)
※
작품소개서는 별도의 첨부파일이 아닌 접수 페이지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.
※
한글문서 : 글자 포인트 10, 장평 100, 줄간격 160 / 워드문서 : 글자 포인트 10, 줄간격 1.5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되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변경 가능합니다.
※
파일명은 ‘부문명_작품명’으로 해주십시오.
※
심사는 신청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진행됩니다. 작품 파일 내에서 신청자 성명 및 개인정보를 반드시 삭제해 주십시오.
※
원고는 원고지 양식이 아닌 일반문서(A4용지 세로형) 양식으로 작성하시고,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해 주십시오.
※
필명 사용 시 본명을 반드시 병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5. 접수기간 및 방법
-
접수기간 : 2025년 3월 4일(화) 09:00 ~ 5월 30일(금) 17:00
-
대산문화재단 홈페이지(www.daesan.or.kr)
에서 접수
※
오후 5시까지 접수 완료된 건에 한해 심사를 진행합니다. 기한 내에 작품 업로드까지 완료되어야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되며, 접수가 되었더라도 마감시간 이후에 접수 완료된 건은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※
접수마감일에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전산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사전접수하시기 바라며, 재단은 이에 따른 불이익에 책임지지 않습니다.
※
우편, 방문, 이메일 등의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.
(우편 및 이메일 접수 건에 대해서는 재단이 책임지지 않으며 반송 없이 재단에서 일괄 폐기합니다.)
※
접수번호는 신청서에 기재하신 이메일로 발송되오니 정확한 주소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
6. 문의처
전화 : (02)721-3202 │ 팩스 : (02) 725-5419 │ 이메일 : hl_kang33@daesan.or.kr
7. 결과발표 및 증서수여식
-
결과발표 : 2025년 8월 중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.
8. 지원금 지급
-
지원금은 금융기관 송금방식으로 증서수여식 후 1주일 이내로 지급합니다.
9. 지원결과물
-
대산창작기금을 받은 작품의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작가에게 있습니다. 단, 지원받은 작품 및 보고서 등은 주최 측에서 한국문학의 세계화와 문화 창달을 위한 간행물 발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 공익적인 활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그 외의 사항들은 별도의 협약에 따릅니다.
10. 지원대상자의 의무
-
지원대상자는 지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받은 작품을 단행본으로 출간하고 그에 대한 결과보고서(소정양식)와 출판된 작품 15권을 재단에 제출해야 합니다.
-
지원대상자는 출판된 작품의 판권란에 반드시 ‘2025년 대산문화재단 대산창작기금 수혜작’이란 사실을 명기해야 합니다.
11. 기타
-
지원이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재단 이사장의 권한으로 확정된 번역지원금의 지급을 취소,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.
가.
신청 또는 보고사항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(동일 성격의 지원기금 중복 수혜 포함)
나.
수혜작의 작품성에 문제(표절, 모방 등)가 확인되었을 때
다.
심사 과정에 명백한 오류나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확인되었을 때
라.
수혜자가 공공성, 공익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
마.
기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
-
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재단의 정관 및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-
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재단으로 문의 바랍니다.